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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분쟁 불구 서울시 '강건너 불보듯'
입력2006-01-26 17:45:56
수정
2006.01.26 17:45:56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분쟁 불구 서울시 '강건너 불보듯'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수수료를 둘러싸고 서울시 교통카드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삼성ㆍ신한ㆍ롯데카드, 외환은행 등 4개 카드사간의 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까지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간의 분쟁이 촉발된 것은 지난해 말.
KSCC는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 재계약을 앞두고 신규발급 카드 1장당 연간 3,800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 4개 카드사는 종전에는 없던 수수료 요구에다 금액 자체도 과하다며 반발함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이어 KSCC를 상대로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먼저 양측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보라"며 1월27일까지 한달의 협상기간을 줬지만 양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4개 카드사는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 카드 소지자들도 카드 분실시 재발급 서비스를 못 받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KSCC 최대주주이자 서울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협상 과정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협상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짜로 지분을 받았음에도 시민 편익이 달린 이번 협상을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27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설 연휴가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31일까지 협상이 성사돼야 한다"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측으로부터 한 차례 서면을 받은 후 바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1/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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