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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전 계약해도 지정후 잔금땐 양도세 실거래가로 내야
입력2005-09-15 16:32:46
수정
2005.09.15 16:32:46
주택ㆍ토지투기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잔금을 지정된 후에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투기지역은 현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는 오는 2007년 이후 양도세가 중과되는 2주택 보유자와 외지인 농지ㆍ임야 매매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일에 상관없이 잔금을 2007년 이후에 받게 되면 50~60%의 중과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국세심판원은 최근 김모씨가 올린 양도세 부과 처분 경정 청구에 대해 과세 관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지난 2003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04년 8월5일 잔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는 2004년 2월6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씨는 투기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며 과세 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는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데 여기서 양도분이란 잔금 청산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양도세가 강화되는 2주택 보유자와 외지인 농지ㆍ임야 매매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주택 보유자 등은 내년부터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고 2007년 이후에는 50~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 등은 올해 중 잔금을 처리해야 강화되는 양도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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