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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특소세 ℓ당 27원으로 인하해야"
입력2005-10-31 13:20:47
수정
2005.10.31 13:20:47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특별소비세를 LNG(액화석유가스)등 여타 에너지원과의 열량당 세금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보다 127원 낮은 ℓ당 27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등유 수요 변동에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에서 발열량 1천㎉당 LNG 특소세는 3.1원, 프로판은 3.3원인데 반해 등유는 17.7원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따라서 열량당 부과되는 세금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재 ℓ당 154원인 등유 특소세를 27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소외계층이 더 많은세금을 내는 역진적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부분은 대도시 중산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LNG 특소세 인상 및 지역난방의 특소세 신규부과, 경유 세금인상분으로 메우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국내 난방유 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유럽 선진국들보다 43~68%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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