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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카드깡' 쇠고랑

10명중 1명 피해 경험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윤수)는 28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D쇼핑몰 대표 김모(47)씨와 김씨에게 카드깡을 부탁한 반모(37)씨 등 카드할인업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말 카드할인업자 반씨의 부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 고객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장, 카드회사에서 70만원을 결제 받아 반씨에게 넘긴 뒤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반씨 등에게 모두 128억여원의 카드깡을 해주고 10억원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반씨 등 카드할인업자 2명은 카드깡을 원하는 고객들과 김씨 사이에서 카드깡을알선해주고 고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카드깡 누계액이 100억원을 넘는 점을 중시, 김씨가 탈세를 했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탈세 여부도 조사중이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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