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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세기 인수 조건부 허용
입력2000-02-11 00:00:00
수정
2000.02.11 00:00:00
김상연 기자
정통부는 11일 오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 매출액과 가입자 수에서 시장점유율을 올해 말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정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정통부는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매출액의 5%, 즉 99년 말 기준 2,72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해야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통부의 이같은 조건부 승인방침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조정할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을 전제로 한 인수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전체 시장점유율은 5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같은 의견을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공정위의 선택에 따라 이달 말 이전에 인수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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