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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4시간 보증상담”
입력2003-08-19 00:00:00
수정
2003.08.19 00:00:00
이연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0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증 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보증상담제`를 시행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보 홈페이지(www.shinbo.c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인터넷 자기 진단표`와 `상담표`를 작성해 입력하면 상담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5,000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의 경우 입력 즉시 보증금액 및 제출자료 등 상담결과가 자동으로 통지 되고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상담일 다음날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한편 신보는 이번 온라인 보증상담제 도입에 맞춰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버보증 운용기준도 완화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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