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혜관세지대 활용 "보호무역 대응"
입력2002-03-08 00:00:00
수정
2002.03.08 00:00:00
■ 정부 '방콕협정' 회원국 확대 추진中 가입으로 역내교역규모 크게 늘어
정부가 방콕협정을 확대하려는 것은 익히 알다시피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한 장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철강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 데 대해 유럽연합(EU)도 이에 즉각 맞서고 중국 역시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정리를 해야 할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이 타협해 푸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어서 블록을 형성해 공존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 방콕협정의 현주소
중국이 가입하기 전까지 방콕협정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회원국의 경제규모가 워낙 적어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 방콕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역내 국가간 교역규모는 6,52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아세안의 교역규모(4,890억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45개 아시아 국가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액 비중도 31%에서 48.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 기준으로는 25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현재 가입의사를 보인 타이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몽골ㆍ네팔ㆍ미얀마 등이 가세하게 되면 교역비중이 절반을 크게 상회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파키스탄도 가입의사를 강하게 비추고 있으나 기존 회원국인 인도의 반대로 가입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방콕협정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관세인하 대상품목 및 회원국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관세인하 대상품목 확대
정부는 방콕협정의 회원국을 늘리기 위해 관세인하 대상품목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콕협정 6개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평균 30% 정도 낮다.
대상품목수는 지난해까지 농산물ㆍ공산품 등을 합쳐 782개였다. 그러나 올해 중국 가입이 정식으로 발효되며 1,473개로 대폭 확대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관세인하 대상품목수를 최대한 늘려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기본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대상품목이 수천개에 달할 수도 있으나 우선 올해 말까지 5,0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WTO 가입국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 관세(MFN)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방콕협정 회원국간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방콕협정의 기대효과
중국의 가입 이후 정부는 특혜 품목 및 회원국 확대를 위한 추가협상, 이른바 제3라운드에 들어간 상태다. 제3라운드가 원활하게 진행돼 특혜관세지대가 크게 확대될 경우 동남아시아의 교역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인하폭이 확대되고 역내 국가간 교역량이 평균 20% 이상 늘고 선진국에 대한 대응능력도 아울러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또 선진국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지로 한국을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 외국인투자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렇다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FTA체결 전단계로 특혜관세지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방콕협정
무역확대를 통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내 개도국간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이다.
정식명칭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개발도상 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이나 ESCAP사무국이 있는 방콕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방콕협정이라 부른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방글라데시ㆍ인도ㆍ라오스ㆍ스리랑카ㆍ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6년 발효됐다.
최혜국대우(MFN)원칙이 지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회원국간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태지역 내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박동석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