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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감사보고서 즉시 공시, 시가배당률 표시도
입력2003-03-14 00:00:00
수정
2003.03.14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상장법인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배당률을 공시할 때는 이를 반드시 시가배당율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공시되게 된다. 지금까지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결산후 90일 이내에 공시토록 했었다. 또 현금배당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하고 액면배당율은 표시되지 않는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워런트 증권과 주가연계증권의 효력발생기간은 15일로 단축 적용하되 만기 때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의 경우 무보증채와 동일하게 7일을 적용하게 된다. 또 파생상품들의 발행분담금율은 발행총액의 0.009%로 정해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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