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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 피난처 악용 화의법 폐지를
입력2001-04-18 00:00:00
수정
2001.04.18 00:00:00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화의제도가 부도기업들의 피난처로 악용되고 있다며 화의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부산지법 화의사건 전담재판부인 제12민사부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화의제도 파행운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성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띄웠다"며 17일 통신망 기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제통화관리기금(IMF) 관리 체제 이후 기업규모와 부실에 관계없이 법원이 화의신청을 쉽게 수용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들이 사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화의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산에 직면한 기업들이 화의인가만 받을 목적으로 지키지 못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화의채권자와 짜고 화의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뒤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화의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2년 소규모 가족회사와 단순기업을 위해 도입된 화의제도가 남용돼 본래의 기업정리 방법인 회사정리제도가 밀려나고 있는 만큼 화의법을 폐지하는 대신 소규모 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인 소기업정리법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흥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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