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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비과세 유지
입력2008-06-29 17:36:04
수정
2008.06.29 17:36:04
펀드 과세 시스템도 현행대로<br>자본시장 세제개편안 8월 발표 예정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과세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이 다양화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펀드 과세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중과세 방지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고려해 ‘그로스업(Gross-up methodㆍ배당소득세액공제)’ 제도를 개편, 법인세 인하만큼 배당소득에서도 이중과세 배제를 해주는 비율도 같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관련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개편 등을 담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현재 자본시장 관련 세제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생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파생상품의 경우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내년 2월 자통법이 시행되면 파생상품 기초 범위가 거시경제 변수, 일조권, 날씨 등으로 확대되면서 파생상품이 크게 증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정부가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올 세제개편에도 파생상품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생상품 과세정비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자통법 시행에 따라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이 다양화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펀드 과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펀드의 경우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비주식(채권형 등) 펀드는 과세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자통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펀드가 쏟아져도 현재처럼 주식투자 부분은 비과세, 그 외 투자는 과세하는 시스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처럼 펀드 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시스템도 바뀌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그로스업제도’도 일부 바꿀 예정이다. 그로스업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법인세를 낸 만큼 배당소득에서 제하는 제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서도 이중과세 배제를 해주는 비율도 같이 인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자통법 시행 이후 나타날 새로운 회사 형태에 대해 세법상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집합투자기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등장한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형태로 봐서 과세 시스템을 적용할지도 이슈”라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러 플레이어들에 대해 세법상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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