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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추진, 정부기관 '벽' 넘을까
입력2006-02-21 09:20:39
수정
2006.02.21 09:20:39
금감위·원-공정위-감사원-국세청-검찰 '변수'
외환은행[004940] 매각과정에 정부 기관들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주주인 론스타와 인수희망자 간에 가격 조건 등 거래가 성립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줄줄이 기다리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원칙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중요 권한을 쥐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계펀드를 제외한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이 인수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양쪽 모두 감독당국으로선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외환은행을외국계은행에 넘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국내은행도 다양한 역학구도상 그리 마음 편한 대상은 아니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박사는 "미국에서는 합병후의 예금시장 점유율이 미국 전체에서 10%가 넘으면 은행간 합병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은행이 인수자가 될 경우 거대 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데 금융감독당국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락할 경우,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향후 지분매각과정에서 여타 시중은행의 참여도 막을 명분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금융감독원 양성용 은행감독국장은 "외환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않아 금융감독당국이 매각 과정에 참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며 "다만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 위반 여부 및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성, 금융산업 효율화의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 논란에 대한 키를쥐고 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경우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일부 은행업계에선 39%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분모를 금융산업 전체로잡아 25%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1인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인의 시장점유율이 도합 70% 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규정하지만 점유율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시장에 독과점 현상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있다.
국민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를 통해 공식.비공식 질의를 한 적이 없으며공정위 또한 은행결합의 독과점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검찰.국세청에 이어 감사원도 변수
검찰 및 국세청, 감사원 등도 외환은행 매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의 ABS(자산유동화증권)법.조세법.외환관리법 관련 조사는 10% 이외의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지분매각을 원하는 론스타에게 되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본회의가 의결할 경우 감사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은 이밖에도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외환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도 진행중이다.
◇ 정부 "매각 관여 안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매각중단론이 부상하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제히 원칙론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10% 초과지분을 누가 사는가에 대해선 엄격한 조건으로 심사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파는지는 중요치 않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분을 매입하는주체를 선별하는 데 대해선 당국도 일정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어느 당국도 대주주에 지분처분을 강요할 수도,권유할 수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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