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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심야영업 비상,불법행위 방지책 마련
입력1998-09-14 11:14:00
수정
2002.10.22 10:43:05
09/14(월) 11:14
15일 0시부터 단란.유흥주점을 제외한 카페와 레스토랑, 한식당 등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심야영업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행정당국이이들의 불법.변태영업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일반.휴게음식점의 심야영업 규제가 풀리는 것과 관련, 이들 업소가 심야영업의 이점을 악용해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칸막이 또는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변태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시는 특히 이들 업소가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는 한편 이를 막기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일반.휴게음식점 업주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자치구에도 이들 업소의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지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할 경우 같은 장소에서 1년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없도록하고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2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 관련퇴폐.변태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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