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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 추진
입력2003-07-18 00:00:00
수정
2003.07.18 00:00:00
임웅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혼 급증, 출산율 저하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정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본법은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만들어 건강가정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치료와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상담ㆍ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건강가정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가정 육성은 아동ㆍ노인ㆍ여성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율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며 “관련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 정기국회에 기본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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