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근로자 5,000만원까지 전세대출
입력2000-02-15 00:00:00
수정
2000.02.15 00:00:00
정재홍 기자
최중경(崔重卿)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15일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3월부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연간 급여의 2배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동일 직장 5년 근속, 30세 이상 월 적금 잔고 600만원 이상 전세권에 대한 질권 설정 연대보증 등 4개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연간 급여 2배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용 대출보다 낮은 수준인 연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200만원 이내인 경우는 연간 소득규모나 특별한 보증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200만~2,000만원의 경우 기존의 동일 직장 3년 근속, 30세 이상 연대보증 월 적금 잔고 200만원 이상의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연봉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들어 전세자금 지원 수혜자 요건을 연간 급여 2,000만원 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규모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무주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고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