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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정보, 씨크롭에 10억원 물어줘야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이학인 기자
코스닥기업인 동문정보통신(042940)이 상장기업인 씨크롭(016970)과의 소송에서 패소 해 1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동문정보통신은 28일 씨크롭이 약속어음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제기한 9억9,800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약속어음의 사기나 하자가 있다는 동문정보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씨크롭에 원금 9억9,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문정보는 하지만 이 같은 법원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씨크롭은 동원정보통신이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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