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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신청 허용
입력2000-09-19 00:00:00
수정
2000.09.19 00:00:00
고광본 기자
인터넷 민원신청 허용규제개혁위, 청와대 보고 내용
다음은 규제개혁위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다.
◇금융시장 진입장벽 낮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자본금 인하 기준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한 5만여명의 금융인력을 위해 투자자문사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0~15억원선,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는 70억원에서 30억원, 위탁매매증권전문사는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낮춰진다.
시중은행의 설립자본금도 1,000억원에서 350억~500억원선, 보험회사와 증권사도 각각 50억~100억원, 200~250억원선으로 현재보다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무점포 금융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도 내년 말께 100억~200억원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사이버상 금융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선물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춰 정비하고,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용평가업 근거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장외채권 거래정보 실시간 공시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전자사회 구현= 내년부터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기관간 조회·확인이 가능한 증명민원은 폐지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결과도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전자입찰제와 세무신고 전산화 등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처리를 전산화해 부패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주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시기 등을 규정해 인터넷망 운영자와 배송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화폐의 발생자격과 이용자 보호방안, 위·변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법적 대응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인터넷 음란 정보를 막기 위한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제도 의무화된다.
◇사이버 진료 허용=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화상진료와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전화상담까지 허용된다.
◇학교 자율성과 학생 선택권 보장= 내년부터 외국인 학교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며, 특성화학교나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 설립이 보장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은 정원이 완전 자율화돼 대학이 학과나 학부별 모집단위 신증설을 결정한다. 수도권 대학은 총입학정원은 교육부가 결정하되 모집단위별 정원은 학교에 넘기기로 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표준화시스템 정비= 신기술과 특허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장려하며, 특허와 표준, 품질인증에 관한 국가표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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