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교육기관
입력2003-12-08 00:00:00
수정
2003.12.08 00:00:00
교육부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에게 외국인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제주ㆍ인천ㆍ광양 등 경제특구에 내국인도 다닐 수 있는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어느 지역이나 어떤 교육기관이라도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 입학을 허용한다면 절대 안된다는 주장까지 논란이 분분하다.
외국인학교는 우리 말ㆍ글ㆍ역사ㆍ문화 등을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학비도 비싸며, 문자 그대로 외국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일반 한국학생이 단순히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이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적응이 안된 귀국학생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고 외국생활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유지․발전 시켜 주며, 외국학생에게는 한국학생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 할 것이다.
경제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해서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하다. 외국의 좋은 교육기관이 유치되면 우리 학생의 해외 유학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국내유학생도 증가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조기유학을 막고 외화를 절약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여기에는 교육시장을 개방하면 외국의 우수교육기관이 국내에 학교를 설립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영리기관이고 자국에서도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으며, 우리 나라를 특별히 원조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우리국민을 교육시켜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기대 난이다. 경제특구에나마 우리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우수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반도국가는 외국의 문물을 수용하여 재창조하고 대륙과 해양을 통해 세계로 진출할 때 번성하였다. 문명서진의 공간적 흐름과 동북아 중심인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개방 시스템을 설정하여 외부와 경쟁하는 한편,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