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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가격담합혐의 포착
입력2004-12-08 18:11:55
수정
2004.12.08 18:11:55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가격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과징금 부과 등 이들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8일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과 관련해 다섯 차례 가량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요금수준과 과금단위ㆍ과금방식 등을 사전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7월20일 이들 업체의 정책협력부서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달 하순께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관련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혐의결과가 확정될 경우 정보통신부와 공정위간의 ‘불편한 관계’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간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채택해 정책적 목표에 맞게 요금수준을 일정 부분 조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 정통부의 업무가 확연히 구분돼 있는 만큼 이번 담합조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법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허가 권한을 행사한 점이 가격담합과 연관돼 있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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