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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육군 소장 계급정년 올해부터 단축
입력2000-02-22 00:00:00
수정
2000.02.22 00:00:00
국방부는 22일 군 장성의 초과인력을 해소하고 인력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각 군별로 소장 계급정년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되, 우선 초과인력이 있는 육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말 개정된 군 인사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5월 전역예정인 육군소장은 3개월이 단축된 2월에, 11월 전역자는 6개월이 줄어든 5월에 각각 옷을 벗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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