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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前의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되지만 이 전 의장의 경우 이번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선거법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동일한 선거구의 출마예정자를 반대하는취지로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한 것은 물론 배포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적극ㆍ직접적으로 문구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상대후보도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정활동보고서 내용 중 쟁점 부분은 진실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명예훼손죄나 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인한 선거법 위반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2월 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 7만2천여 세대에 배포한 `2004년도 의정보고서'에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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