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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희망퇴직 실시

하나은행은 15년 이상 재직하고, 만 45세 이상으로 정년 이전에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퇴직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준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제도'를 올해에 한해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서울은행과의 합병이후 처음이다. 희망퇴직 대상 직원은 관리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하고, 일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50세 이상은 특별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합쳐 평균 임금의 31개월치를 받는다.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경우 평균임금의 24개월치를 보상받는다. 일반 행원은 13년 이상 근무하고, 만 38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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