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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입지허용 1년연장 검토"

李부총리 밝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허용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미 투자를 허용한 업종과 분야에 한해 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백지화된 만큼 수도권 관리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허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이미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MF사태 이후 국채발행이 많아지면서 이자부담이 연간 7조∼8조원에 달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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