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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상보 등 2개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입력2009-06-24 21:05:08
수정
2009.06.24 21:05:08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모텍ㆍ상보 등 2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3개 상장사의 관련자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모텍과 상보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해 각각 2억3,200만원, 9,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검찰에 고발된 3개 상장사의 관련자 4인은 ▦부정적인 회사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보유주식 매도 ▦허위공시 및 현실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 ▦차입 주식에 대한 미보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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