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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못 계산된 하이일드 펀드, 돈 돌려받는다

환매때 농특세 잘못 부과 하이일드 펀드

2년여 전부터 팔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잘못된 세금이 부과돼 투자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나온 하이일드펀드 환매시 부과했던 농어촌특별세가 관계부처 간 착오에 의해 잘못 원천 징수된 것으로 최근 확인돼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환급해주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시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하이일드 펀드에 1년 이상 가입시 1억원 한도 내에서 5%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9개 자산운용사가 관련 펀드를 출시해 설정액이 2개월 만에 5,500억원을 돌파하는 인기를 누렸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 의뢰하에 이들 펀드를 세액 감면 펀드로 보고 농어촌특별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즉 이들 펀드 환매시 배당소득의 0.9%를 농특세로 원천징수하도록 운용사 및 판매사에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재정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하이일드펀드가 농특법상의 적용을 받는 세액 감면 펀드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잘못 징수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판매사들은 해당 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 환급을 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기획재정부와 금투협 등은 판매사들이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농특세를 환급 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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