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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확인땐 즉시 긴급조정권"

대한항공 노사교섭 재개

"협상결렬 확인땐 즉시 긴급조정권" 대한항공 노사교섭 재개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관련기사 • "파업 조기종결" 사실상 최후통첩 • 주말이 최대 고비될듯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째 파업 중인 대한항공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의 차질이 확대되면서 국민경제적 손실과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정부의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경제 피해 및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정부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대한항공 노사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언제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항공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교섭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로 협상이 파행을 겪으면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긴급조정권을 다시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정부는 이번 파업이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자율적으로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자율타결이나 정부의 긴급조정 등으로 끝날지 여부는 이날 오후부터 열린 노사협상 결과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법은 노동부 장관이 공익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위협이 현존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권을 발동,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파업 이틀째인 9일 오후3시부터 인천공항 KAL 화물청사터미널 2층 회의실에서 조종사노조와 제14차 임금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0일 오후3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수정안을 들고 참석, 쟁점 사항인 임금인상 및 임금협약서 개정 부분을 놓고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견이 커 난항을 겪었다. 사측은 파업이 10일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대한항공의 결항률은 화물기 90% 등 전체적으로 7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입력시간 : 2005/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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