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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M식품 표시규정 강화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김정곤 기자
유럽연합(EU) 농업장관들은 22일 유전자변형(GM) 식품의 판매와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새 법규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 조치는 지난 2일 EU 의회가 GM 식품을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새 법규를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새 법규는 EU 관보에 게재된 지 3주 후 효력이 발휘되며, 식품 제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은 새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이로써 유럽이 지난 1998년 이래 취하고 있는 미국산 GM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미국측은 새 법규가 미국산 GM 식품에 대한 또 다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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