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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부동산펀드 단속
입력2005-06-14 17:56:06
수정
2005.06.14 17:56:06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부동산 펀드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최근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신문ㆍ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부동산 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펀드는 파악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 조회서비스’란을 신설, 투자자가 합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펀드 신고센터 설치 ▦간접투자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책자 발간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부동산투자클럽’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유사한 ‘Retis’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2억원을 투자해 펜션을 개발, 8개월 후 20억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금감위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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