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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녹지 20~30% 의무화
입력2004-05-30 17:42:48
수정
2004.05.30 17:42:48
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입… 공공시설 7월, 민간 9월부터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은 녹지공간(생태면적율)을 총 대지면적의 30%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민간업체가 짓는 아파트나 공장 등은 내년 9월부터 20~3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무분별한 아스팔트 포장 억제와 녹지 확보를 위해 이같은 생태면적율 기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새로 신축되는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경우 녹지율이 총 대지면적의 30% 이상, 도로는 20% 이상이 돼야 한다. 대상은 7월이전에 사업계획이 신청됐더라도 최종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나 새롭게 인허가 및 결정(변경)을 신청하는 사업이다.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뉴타운 및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2단계로 내년 9월 조례를 만들어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 및 건축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유형별 녹지율 기준은 ▦일반주택 20%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30%이상 ▦일반건축물(업무ㆍ판매시설 및 공장)은 20% 이상 ▦교육시설(초ㆍ중ㆍ고ㆍ대학교) 40% 이상이다. 건축물 등은 옥상에 녹화시설을 하거나 도로의 경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잔디블럭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말 19개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지율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1~10%, 아파트는 12~42%, 상업시설은 1~1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무분별한 포장을 막고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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