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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ㆍ골동품 양도세 과세법안, 국회서 표대결로 결정
입력2003-12-16 00:00:00
수정
2003.12.16 00:00:00
권구찬 기자
서화ㆍ골동품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을 팔아 생긴 이득에 대해 1~3%를 과세하는 정부 입법안이 문화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대결에 들어간다. 그 동안 정치ㆍ사회 분야의 법안들이 표결로 결정된 적은 있지만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세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대결로 시행여부를 가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는 지난 1990년 입법 이후 14년째 과세가 유보되고 있는 서화와 골동품에 대해 조세 형평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1~3%의 최저세율을 적용해서라도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계는 이에 대해 서화ㆍ골동품에 과세하면 이들 물건의 거래가 중단돼 미술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화랑ㆍ골동품시장의 불황으로 과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속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과세 근거를 아예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낸 상태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제한적이고 세율도 낮다는 점을 들어 서화ㆍ골동품 과세 반대론은 단순히 세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과세가 이뤄지면 거래자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부유층의 편법 상속ㆍ증여가 어렵기 때문에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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