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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料 10% 내면 계약해지 가능"
입력2009-12-21 18:08:29
수정
2009.12.21 18:08:29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정
렌터카 대여 기간이 남았더라도 잔여 요금의 10%만 내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여 잔여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요금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등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발행하면 렌터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잔여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임차 예정시간 24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책임으로 렌터가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회사와 합의해 수리업체를 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도 최대 손해배상액이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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