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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아휴직 여성 승진제외는 성차별"
입력2006-10-25 17:03:38
수정
2006.10.25 17:03:38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적십자사가 ‘육아휴직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직원운영규정을 이유로 승진 대상자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적십자사 노조위원장 김모(46)씨는 조합원인 6급 직원 곽모(28)씨가 승진 소요연수를 채웠음에도 5급 승진자에서 제외되자 승진규정이 부당하다며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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