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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확충.원화 국제화 겨냥
입력2002-06-20 00:00:00
수정
2002.06.20 00:00:00
■ 외환제도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1만불이상 원화.수표 세관신고없이도 반출
정부가 20일 발표한 외환제도 선진화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중 1단계 조치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염두에 둔 이번 제도개선은 ▲ 번거로운 외환거래 규제 완화 ▲ 외환시장 확충 ▲ 원화의 국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한국은행 확인ㆍ신고제 폐지
건당 5만달러인 증여성 송금과 건당 10만달러인 해외체재ㆍ유학비 송금에 대한 한국은행 확인제가 폐지된다.
또한 건당 5만달러를 넘는 돈을 가지고 출국할 때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다만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내역과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체재ㆍ유학비 송금내역,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 원화 및 자기앞수표의 반출자유화
원화 반출한도를 폐지해 미화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원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갖고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금융기관이 환전을 위해 원화를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신고없이 사후에 한국은행에 보고하면 된다.
▶ 신용카드 이용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 폐지
건당 5,000달러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를 폐지, 인터넷을 통해 외국회사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제도 내용을 잘 몰라 신용카드 국내결제한도를 초과하는 선의의 범법자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다만 카드를 이용한 대외지급금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ㆍ관세청에 통보된다.
▶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도 소지목적으로 매입 가능
해외여행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외국통화 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를 매입하거나 여행자카드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취득보수 등의 휴대반출 자유화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등에 따라 취득한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갖고 출국할 때 지금까지는 한은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허용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본ㆍ지사간, 지사간 및 계열사가 아닌 기타 기업들과의 거래에 대해서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가 허용된다.
▶ 증권사의 장외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
자기자본 1.000억원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300%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한 증권사중 일부에 대해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한다.
외환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 할부금융업자 외국환업무 취급허용
증권ㆍ보험ㆍ리스사 등 다른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할부금융업자에 외화대출, 외화표시 할부금융 등 할부금융 관련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매매기준율 기준일 익익영업일로 변경
매매기준율에 적용되는 환율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익영업일(Tom)에서 익익영업일(Spot)로 조정된다.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 확대
해외소재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외채권 회수불능의 입증이 어려움에 따른 민원완화를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현행 건당 5만달러에서 건당 10만달러로 상향조정한다.
▶ 국내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확대
국내 본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대출이나 다국적기업 국내법인의 다른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출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를 3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상향조정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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