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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과장광고때 제재금 최고 1억
입력2005-05-08 09:46:17
수정
2005.05.08 09:46:17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안 이르면 6월 시행
최근 변액보험 등 보험 상품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보험업계가 자율 규제에 나섰다.
특히 TV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과장 광고를 하는 보험사에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자율 광고 심의안을 마련해 회원사 및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빠르면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안에 따르면 TV 홈쇼핑을 통해 변액보험을 팔 때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의과장 광고를 하면 5천만~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변액보험을 TV 홈쇼핑 이외의 다른 매체에서 과장 광고를 하면 2천만~5천만원의 제재금을 물린다.
변액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은 광고 매체에 관계없이 과장 광고를 할 경우 2천만~5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TV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광고할 때는 자산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생방송으로 변액보험을 광고할 때는 방송 대본의 사전 심의와 방송 내용의 사후심의가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 과장 광고에 대한우려가 다른 상품보다 커 자율 규제 수위를 높였다"며 "TV 홈쇼핑을 통한 생방송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녹화방송만 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재금의 부과 한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일부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로 구성해 채권, 주식 등에투자한 후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상품이다.
즉, 펀드 운용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펀드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볼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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