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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납부 인터넷 활용 늘어
입력2000-11-27 00:00:00
수정
2000.11.27 00:00:00
지방세 부과·납부 인터넷 활용 늘어
지자체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부과와 납부가 늘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내년 2월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인터넷 납부프로그램을 개발, 시 홈페이지에 설치해 농협과 경남은행에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시험운영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친 후 2월부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5개 정기분 지방세목에 대한 인터넷 납부를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지방세 항목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와 구.군, 경남은행,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코너를 클릭한 후 순서에 따라 해당 지방세 항목과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인터넷 납부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납부때 행정기관이 부담했던 수수료 2% 가량을 절감할 수 있고 수납기관의 행정기관 한정, 납부대상항목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도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추세에 맞춰 현재 우편으로 발송중인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도내 처음으로 인터넷 e-메일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
원주시는 오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사이버고지'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각 가정과 법인들은 시청 홈페이지(http://wonju.kangwon.kr)의사이버 세무민원실로 들어가 인터넷 납부안내를 통해 원주시와 제휴한 아마스코리아(www.amasmail.com)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면 e-메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들은 e- 메일로 고지서를 수령한뒤 인터넷농협으로 연결, 세금을 내면 된다.
원주시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연 2억~3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은 물론 고지서 분실에 따른 연체부담, 은행왕래의 번거로움,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박희윤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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