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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자 국내 입국하면서 '무사통과'

출입국 보안체계에 '구멍'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추방된 40대가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보안당국에 적발되지 않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내 출입국 보안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3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류모(45)씨는일본에서 강제추방돼 지난 1월 7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으나 보안당국에 체포되지않았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되면 일본 치안 당국이 인적사항을 한국영사관에 통보하며 영사관은 외교통상부에, 외교부는 다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청, 세관, 공항 등으로 각각 통보하기 때문에 강제추방자는 입국하자마자 사법당국에 체포된다. 그러나 류씨는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와 두 달 동안 국내를 돌아다니다 대구에서불심검문에 의해 경찰에 검거됐다. 류씨는 또 1992년부터 두 차례나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 불법체류하다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2002년 10월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정식선원으로 취업, 화물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관계자는 "일본당국이 불법체류와 강제추방자에 대한 위법사실을 한국영사관에 통보하면서 가끔 누락되거나 늦게 통보할 때도 있다"며 "류씨의 경우는 일본에서 통보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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