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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식품 꼼짝마"
입력2004-09-07 17:01:02
수정
2004.09.07 17:01:02
10일부터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개설…부적합제품 유통점에 통보·즉시 회수조치
오는 10일부터 서울시가 개설한 ‘식품안전정보(fsi.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유해물질을 함유한 불량식품 등 인체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식품정보가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유통업체에 신속하게 통보돼 관련 제품이 바로 회수조치된다.
서울시는 7일 전국에서 발생되는 기준ㆍ규격 미달,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부적격 판정된 식품정보를 유통점에 통보해 판매업소 자체적으로 이들 제품을 조기에 거둬들이도록 하는 동시ㆍ동보시스템을 구축, 1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확보한 부적합 식품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발생정보를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시ㆍ동보시스템은 서울시내 ▦대형 식품판매점 305개소 ▦유통전문점 312개소 ▦편의점 본부 5개소 ▦소비자보호단체 11개 단체 ▦자치구 및 보건환경연구원(26개 기관) 등 총 658개소를 연결, 불량식품 발생 때 컴퓨터나 e메일ㆍ핸드폰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정보가 즉시 통보되는 것이다.
정보를 받은 판매점은 부적합 제품의 진열 여부를 확인, 스스로 반품 또는 회수조치를 하면 된다. 정보제공을 원하는 식품점은 서울시 위생과(02-3707-9115~6)에 신청, 동보 대상으로 등록하면 가능하다.
서울시는 동시ㆍ동보 대상을 소규모 식품판매점까지 확대하는 한편 2006년 이후에는 전국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불량식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안전 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면 식품판매점과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불량식품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는 식품감시 행정의 능률제고가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매년 2,000~3,000건에 달하는 위해식품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전산망이 운영되면 식탁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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