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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가입해야 하며 최고 보상액은 사망 8,000만원, 부상 6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이다. 보험업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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