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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보고서 "계약상 권리 매도 가능한 생보정산거래제 도입을"

저소득층 생명보험계약 가입자가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제3자에게 생명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팔 수 있는 '생명보험정산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보험기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은 보험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중산층ㆍ고소득층과 별반 다르지 않고 각종 사고 발생시 받는 충격이 오히려 훨씬 크고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계약 해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일수록 해약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이 근거로 닐슨컴퍼니코리아의 조사보고서를 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활비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42.6%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적금 또는 보험을 해약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액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 해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생명보험정산거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렵거나 먼 훗날의 보험금보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해약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제3자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매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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