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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변리사도 '특허법인' 등록 가능
입력2000-06-28 00:00:00
수정
2000.06.28 00:00:00
[전문인] 변리사도 '특허법인' 등록 가능변리사사무소의 대형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최근 7월1일부터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리사사무소도 특허법인으로 등록하면 변호사업계의 법무법인과 같이 대형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개인사무소가 둘 수 없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된다.
특허청은 지난 1월 28일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최근 변리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도 보완을 마무리했다.
한편 일정 수준 득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 2002년 도입, 6과목인 2차시험 과목의 4과목으로의 축소 등 변리사시험제도 변경도 최종 확정됐다.
입력시간 2000/06/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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