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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논란 예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반발속 千법무 거취 촉각

천정배 법무무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이틀간 침묵했던 김종빈 검찰총장이 마침내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전국 검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김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해 항명으로 비쳐질 소지도 있었던 이번 사태를 몰고 온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다. 지난 49년 법 제정시 14조였던 이 조항은 86년 법 개정시 8조가 됐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내용은 제정할 때와 같다. 독일ㆍ일본 등 대륙법계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항으로 애초 법 제정 목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게 이 법조항의 제정 의도였던 것이다. 이 조항은 또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역시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준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건은 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대 장관이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검찰총장과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 형태로 수사와 관련해 사전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과 관련, 구체적 사건도 얼마든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며 그동안 지휘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됐지만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검찰총장을 지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선 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신병처리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모처럼 입법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도 있다. 김 검찰총장이 비록 사표를 냈더라도 일단 천 장관의 지휘를 받기로 한 이상 검찰 수사팀도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는 이번 지휘권 발동이 앞으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론이 민감하게 갈리는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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