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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영향 2007년 자진 상장폐지 본격화'
입력2004-12-28 11:22:25
수정
2004.12.28 11:22:25
자산 규모 2조원미만의 기업에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2007년부터는 자진 상장폐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돼 주목된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증시 상장매력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적지않은상장 업체들이 상장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가운데 상장 유지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처럼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이 자산규모 2조원미만의 상장법인까지 확대될 예정인 것을 비롯해 각종 경영투명성 강화 등 규정들이 중소 규모 기업들에까지적용될 오는 2007년을 자진 상장폐지의 본격화 시점으로 못 박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지난 2002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감사 기준 강화를 위한 사베인즈-옥슬리법이 제정된 이후 자진 상장폐지가 늘어난 사례를 근거를제시했다.
이어 공개매수 비용 등 부담 때문에 자진 상장폐지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상장혜택이 없는 가운데 상장 유지비용까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자진 상장폐지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지헌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상장폐지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혜택의 감소와 소송위협 등 각종 부담의 증가 때문에 자발적으로 상장을폐지하는 기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업체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미만이고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5% 미만, 외국인지분율이 1% 미만에 각각 그치는, 즉 상장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업체가 약 2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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