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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외곽지역 개발제한
입력2001-06-21 00:00:00
수정
2001.06.21 00:00:00
주변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형질변경억제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건설예정지 주변 녹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억제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외곽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쪽 신도시건설예정지의 남단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 동쪽 예정지 주변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위해 건교부와 성남시는 이 지역의 토지가격 동향을 조사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녹지 200㎡ 이상을 거래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건교부장관이 한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5,501㎢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전남 무안군 소재 도청이전 후보지, 충북 충주시 연수동 온천레저타운 예정지, 경남 사천시 시청사 건립후보지 등이다.
건교부는 또 판교 신도시 외곽지역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엄격히 하고 건축허가를 강화해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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