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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침해사고 예ㆍ경보체제 개편
입력2004-05-10 15:13:08
수정
2004.05.10 15:13:08
국민이 인터넷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 등급체제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실현 가능성과 위해 가능성을 민간에 쉽게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체계를 기존 주의예보, 긴급경보 2단계에서위험, 경고, 주의, 정상 등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발표한 `인터넷침해사고 예보.경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이같이밝히고 평상시 정상단계에서 웜.바이러스 발견등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해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침은 특히 위험경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고경보는 정통부에서 발령하고 주의경보나 예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낼 수 있도록 주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정상의 상황에서도 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보를 발령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새로 개편된 예.경보 체계를 기초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민간부문 세부 대응방식을 규정한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대응메뉴얼'을 조만간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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