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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규제법이 석학의 날개 꺾었다
입력1998-09-25 18:21:07
수정
2002.10.22 10:39:16
09/25(금) 18:21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이 중국 러시아등 일부국가들과 외교문제로 비화한뒤 정작 문제가 없는 나라의, 우리가 필요로하는 인재의 기용을 가로막고 있다.
인공위성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쌓은 재 카나다 교포 지구물리학자가 고국의 후학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연구활동을 하려해도 실정법 족쇄에 묶여 나래를 펴지못하고 있다. 인공위성분야는 북한에 비해 10년가량 뒤진 상태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크게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대에서 「시간강사」를 맡은 캐나다 마니토바대 문우일(文宇一·57·지구과학과·사진)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쏘는 마이크로웨이브의 변화를 분석하는 인공위성 전문가.
지난 89년 캐나다 대표로 일본 위성사업에 참여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권위자인 그는 지난해 3월 서울대 자연대 지질학과 정교수로 초빙받아 그동안 쌓은 학문적 업적을 고국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 64년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로 유학, 79년부터 마니토바대에서의 교수생활을 포함한 30여년간의 이국생활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한_카나다 두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 캐나다 인공위성 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자신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도움이 될 수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이중국적을 갖고도 한국에서 교수생활을 할 수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중 요건만 맞으면 기본2년에 연장이 무기한 가능토록 해 장기체류하며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반발로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 공직취임이 가능토록 한다는 규정이 삭제돼 서울대교수 임용이 안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6개월 조건부로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 1월 캐나다 국적 취소신청을 냈으나 인재유출을 우려한 캐나다 정부와 대학측은 지금까지 국적 취소신청을 극구 만류하고 있다.
文교수는 아직 캐나다 국적 취소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쉬운 대로 「시간강사」로 지난 21일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말로만 세계화를 떠들 뿐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법 때문에 나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재외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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