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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재산세 평균 77% 인상

강남·서초·송파구順…市 올 재산세 3,146억원 부과

서울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3천146억원(총 267만6천건)을 부과해 9일 각 구청별로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2천446억원보다 28.6%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부터 재산세의 공동주택 과표 산정기준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27억원(전년도 390억원)으로 가장많았고 이어 서초구 316억원(223억원), 송파구 202억원(14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적게 부과된 곳은 금천구 49억원, 강북구 53억원, 중랑구 62억원등의순이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강남구는 평균 77%, 서초구는 73.9%, 송파구는 60%가각각 인상돼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평균 인상률 59%보다 높았다. 아파트 규모나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곳도 있다고 시는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납부도 가능해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을 입력하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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