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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일반부동산대출도 부대비용 면제
입력2001-06-12 00:00:00
수정
2001.06.12 00:00:00
교보생명이 아파트대출에만 적용하던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상가, 단독주택 등 일반부동산대출까지 확대한다.교보생명은 12일부터 두달동안 '더 많이 드림'대출 캠페인을 실시, 이 기간동안 일반 부동산대출에 대해서도 부대비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부동산담보대출 1억원을 신청하면 근저당설정비 50만원(0.5%)을 면제받을 수 있고 또 상가 구입시 경락잔금대출 5억원을 신청할 경우 225만원(0.43%)의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 받는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부대비용 면제도 두달 동안 연장된다.
교보생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일반주택, 연립, 상가 등을 대상으로 대출기간이 5년이내며 금리는 8.2%~9.7%. 담보가내에서 무제한 대출 받을 수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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