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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 신청기한 또 두달 연장

올초 개정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채경감 신청기한이 다시 2개월 연장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29일 “중장기 농어가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신청기한을 5월 말까지로 정했으나 대상 농어민들의 신청이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이달 말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농협과 산림조합에 접수된 신청액은 총 13조9,000억원으로 대상자금 15조6,000억원의 89%, 수협에 접수된 신청액은 6,231억원으로 대상자금 7,201억원의 86.5%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가 연대보증 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 기한도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5개월 늦추기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연체돼 있거나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어민을 위해 시한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신청 농어가에 대한 심사와 대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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