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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임용후 명퇴금 환수땐 퇴직소득세중 상당액 환급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정문재 기자
퇴직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당할 경우 이에 따른 소득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1일 명퇴수당을 환수당할 때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전직 직업군인 A씨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환수된 명퇴수당 상당액은 그 해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뒤 수정신고해야 하며 세금도 이에 맞춰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30일 명예 전역한 뒤 지난 1일 군무원으로 채용되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퇴수당중 80%를 환수당하게 되자 관련세금의 환급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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