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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가능성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전용호 기자
`고용허가제`와 `주 5일 근무제`등 노동부가 국회에 상정한 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20여만명에 대한 강제출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혁규 한나라당 환노위간사(경기도 광주)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환노위의원들간의 회의에서 고용허가제를 통과시키기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일부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중소기업들의 임금이 올라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이재정의원 입법 안 외에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새로 제출하면, 그 때 다시 고용허가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고용허가제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을 새로 제출하려면 다음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이나 가능해져 법률 통과는 연말까지도 불투명하다”며 “오는 8월말까지 출국을 유예 시킨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로 출국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5일 근무제의 통과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혁규 한나라당 간사는 “노와 사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 5일 근무제를 국회가 억지로 합의하는 것은 무리”라며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주 5일제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주일째 농성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공대위 소속 회원 30여명은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농성단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 진입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추방 반대`, `산업연수생제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국회 내 본관 주변을 행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조끼를 걸친 농성자 10명을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회원들은 오후 1시까지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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