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지역 지정 1개월 빨라진다

신도시 지정과 재건축, 온천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지역은 현행보다 1개월 앞당겨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일 “부동산가격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지역에 한해 투기지역 지정요건 중 부동산가격기준을 현행 `2개월 평균`에서 `1개월`로 강화하는 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이는 현행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아야 한다`고 돼있어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부동산가격이 뛰어도 투기지역은 2개월 뒤 지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강화되는 개발지역은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온천개발 등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는“5월초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나 전월가격이 낮아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